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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3.06.12 조회수 : 75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30호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 및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을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해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 검소한 혼례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건강가정 교육 및 가정문제 상담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구·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지원 등
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하도록 함
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법 제35조제5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
아.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사업과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지원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제안제도 활용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가정 지원사업이나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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