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6.12 조회수 : 7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29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별 시책수립과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전문가의 참여를 위하여 「자살예방전문위원회」위원수를확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 2)
나. 자살예방전문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 제2항)

4.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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