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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6.12 조회수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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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28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귄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에 필요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해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돌봄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