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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6.12 조회수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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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27호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업,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 회를 두되,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교육,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