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3.06.12 조회수 : 79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26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취지
부산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가지내 평지의 공원이 많지 않은 도시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부산의 도시환경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소재로 한 도시공원 가운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및 도시농업공원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3조의2)
○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에서 다양한 농업활동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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