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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 051-888-8534 2013.06.12 조회수 : 760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36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 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10억원 이상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을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준공석 이나 준공판에 명기함.(안 제4조)
○ 대수선,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비용도 공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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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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