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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 051-888-8534 2013.06.12 조회수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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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36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 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10억원 이상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을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준공석 이나 준공판에 명기함.(안 제4조) ○ 대수선,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비용도 공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