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3.06.07 조회수 : 821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25호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재정부담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장은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고, 다만 시 재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전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ang@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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