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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3.05.29 조회수 : 80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23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다.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 장애인 기업과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제 6조, 안제7조)
마.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8조).
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mh@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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