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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 2013.05.22 조회수 : 927

입법예고 공고문(도시계획 조례 개정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2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은 시가지내 3분의 2 이상이 산지이고 시가화구역내 개발가용지가 적어 시가화구역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타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목본수도 70% 이상인 토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평성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경사도 3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던 것을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며,
나. 입목본수도 산정기준인 가슴높이직경(가슴높이인 1.2m에서 측정한 입목의 지름)이 1cm 이상인 입목을 전수 조사하던 것을 직경 3cm 이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되, 입목본수도는 직경 5cm 이상을 산출하도록 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2조제2호 단서)
나. 입목본수도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호)
다. 안 제2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하던 것을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조)
라.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에 있어 종전에는 교목, 관목, 죽(대나무)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미터 이상이면서 직경 1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입목조사는 3센티미터 이상 모두 조사하되, 입목본수도 산출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23 제3호나목 및 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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