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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5334 2013.04.26 조회수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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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21호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문화”, “청년문화예술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청년문화 발굴·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청년문화예술인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및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청년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문화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청년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등 마. 시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문화 창작활동, 청년문화 관련 공연·전시 활동 등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sbu@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