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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3.04.23 조회수 : 83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2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이 조례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복구입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친환경 교육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교복”,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해마다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복나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표창, 상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나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교복나눔운동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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