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61 2013.04.23 조회수 : 8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사항 등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호선 함(안 제3조)
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 안건 심의의 공정을 기함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법 제16조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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