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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3.04.22 조회수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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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8호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바.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주기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아.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4)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