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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3.04.22 조회수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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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7호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의회 제출 전 라.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 반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사.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함(안 제13조) 아. 분석평가의 교육, 정보의 수집·보급, 홍보, 시민의 참여조성 및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