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5324 2013.04.12 조회수 : 910

부산광역시협동조합지원조례 입법예고 및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5호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협동조합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다.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안 제6조)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기념사업,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협력지원,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홍보·컨설팅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mh@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