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실 051-888-5324 2013.04.09 조회수 : 870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14호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 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두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
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mh@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 (888-53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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