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실 051-888-5332 2013.03.12 조회수 : 977

입법예고및 조례안(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10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인 “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무교육 시행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학비부담이 과중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변경하여 새마을장학금이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단서 신설)
다.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로 하며,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라. 장학생 인원비율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장학금을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지급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부산광역시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로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sbu@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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