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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3.03.08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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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1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바.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545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