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2 2013.03.06 조회수 : 873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 9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차별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시장은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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