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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회실 051-888-5451 2013.02.27 조회수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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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하도급 및 불법하도급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불법하도급 신고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
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부산광역시교육청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가 심의함(안 제11조).
사.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함(안 제12조).
아.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545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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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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