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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3.01.16 조회수 : 1040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6 호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 “아동빈곤” 및 “빈곤아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법에서 위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7조)
○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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