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3.01.16 조회수 : 104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6 호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 “아동빈곤” 및 “빈곤아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법에서 위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7조) ○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