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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3.01.16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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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5호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 “요보호아동”, “입양아동”, “입양가정” 및 “입양 축하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정책의 수립·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 남아(男兒) 양육수당: 입양아동 1명당 월 10만원(만 12세 이하) ○ 상해보험 가입비: 실비(만 12세 이하) 마. 입양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유선방송, 시보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