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2.11.20 조회수 : 1119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장애”,“장애인”및“장애인강사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라.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학생이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안 제7조)
바.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감은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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