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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개발해양전문위원 2012.11.15 조회수 :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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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6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심의 공장이적지에 우후죽순으로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이 훼손되고 공업지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2003. 9. 18. 공포, 2003. 10. 19. 시행)하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의 건설을 규제하여 왔으나, 조례 개정 당시 공업지역 규모가 46.2㎢에서 2011. 12월말 현재 56.4㎢로 22.1%가 증가되어 공업용지 부족문제가 일부 해소됨. 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난개발의 우려는 줄었지만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거주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다. 허가권자가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도시의 균형발전·공업기능의 보호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여, 준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13 제1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