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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051-888-5364 2012.11.14 조회수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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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62호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나.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 제1항) 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안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