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2.11.13 조회수 : 1027 |
---|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시설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허가 신청서,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을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기관의 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사업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양도 또는 위탁을 금지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함)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아. 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3년간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9조) 자.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