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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2.11.13 조회수 : 983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대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라.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학교에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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