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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2 2012.11.13 조회수 : 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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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65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종전에는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원이 사전검사 뿐만 아니라 사후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검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사후검사, 시설주 및 장애인 등의 용어를 추가로 신설함(안 제2조) 나.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해 사후검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검사원으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대해 사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사후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시설주관기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법령을 위반한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설주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전화(888-5342)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