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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2.10.09 조회수 :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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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첨부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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