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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4 2012.09.28 조회수 : 105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59호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이 조례는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석면과 슬레이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석면의 비산 가능성,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시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으로 함(안 제7조)
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 전화(888-5344)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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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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