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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2012.08.22 조회수 : 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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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57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 중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 하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에 맞게 ‘해양’이란 용어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 제일 첫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나. 다른 실·국·본부에 비해 기구와 정원 면에서 규모가 크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동 상임위원회 명칭에 ‘소방’이란 용어를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 함. (안 제3조제6호 및 제4조제2항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eechoi@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