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2.08.20 조회수 : 110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5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을 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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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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