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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5334 2012.08.14 조회수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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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3호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육,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진흥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5334)로 제출하거나, E-mail(wsbu@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