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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5322 2012.07.24 조회수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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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1호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뿌리기술 및 뿌리기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시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경제부시장, 부위원장: 호선) ○ 임기 : 2년, 한 번만 연임 가능 마.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뿌리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22)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