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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개발해양전문위원 051-888-5362 2012.06.11 조회수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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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45호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안 제15조) 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gim0812@korea.kr) 또는 전화(888-5362),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