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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2 2012.06.11 조회수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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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 44호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 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등 및 장기기증접수창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장기등의 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