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2 2012.06.11 조회수 : 100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 43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 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할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함(안 제8조) 마.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