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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개발해양전문위원 2012.06.05 조회수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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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4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시는 전체 도시면적의 67.2퍼센트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거용지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미관지구 중 중심지미관지구에 공동주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 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디자인과 시공기술이 향상되어 미관 저해요인이 감소한 만큼, 중심지미관지구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중심지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호가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pleem@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