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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5322 2012.06.05 조회수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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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41호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노화(抗老化) 및 항노화산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시가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마.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경제부시장, 부위원장: 호선 ○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사.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 또는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