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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5324 2012.06.05 조회수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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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9호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나. 시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uny4119@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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