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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4 2012.05.29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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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38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외에 그 밖의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나. 수도요금과의 감면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 전화(888-5344)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