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4 2012.05.29 조회수 : 951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36호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연합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