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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2012.05.22 조회수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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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5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지역의 대지 형태는 많은 부분이 부정형(不定形)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건축물 배치 등 건축계획 수립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대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공간배치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안 제43조제3항) ○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888-5354),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