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5451 2012.05.22 조회수 : 94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4호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2013. 3. 1부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 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2013. 3. 1부터 무상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 유아를 선발하는 2013년 입학 전형 시부터 그 선발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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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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