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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2012.04.24 조회수 : 11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32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한부모가족 및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가족 등이 이미 주요한 가족 유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따라 그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그 밖에 한부모가족등지원기금 관련 규정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한가족부모의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조모·조부가족 및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사. 한부모가족등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기금의 용도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ho7@korea.kr), 전화(888-5341)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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