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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2012.04.24 조회수 : 109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31호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증가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의 보전대책이 구·군의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나.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관리운영비 교부받는 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
○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바. 관리운영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k2121@korea.kr), 전화(888-5344)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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