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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2.04.24 조회수 : 122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0호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학교독서교육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학생의 독서 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하고,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등과 서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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