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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2.04.24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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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29호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율적인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및 “학습선택권”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습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학습선택권을 갖도록 함 -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함 라.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를 두게 하고 직무를 정함(안 제5조) 마.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상담 및 조사요구 결과를 보고받거나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