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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2012.04.18 조회수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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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26호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110,000원 → 150,000원)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eechoi@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