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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0581-888-5312 2012.04.18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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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25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2012. 1. 1. 시행)으로 산업정책관이 경제산업본부에 속함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의 소관 중 산업정책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 상임위원장 선거가 후보자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이 선임되기 전에 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eechoi@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